경기도, 국방부와 북한군 묘지 이관 업무협약 체결…평화·화해의 공간으로 조성·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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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방부와 북한군 묘지 이관 업무협약 체결…평화·화해의 공간으로 조성·활용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19.03.0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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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차관과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북한군 묘지 시설을 경기도로 이관하기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경기도 제공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경기도(평화부지사 이화영)와 국방부(차관 서주석)는 4일 11시 30분 국방부 청사에서 파주에 위치한 북한군 묘지 시설을 경기도로 이관하기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 북한군 묘지(파주시 적성면) : 국방부에서 ’96년부터 ‘북한군·중국군묘지’로 조성·관리, ’14년 중국군 유해송환 이후 최근(’18.4월) ‘북한군 묘지’로 명칭 변경 (현재 북한군 유해 843구 매장상태 관리 中)

이번 업무협약서 체결은 국방부가 관리하고 있는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에 위치한 ‘북한군 묘지’를 경기도로 이관하기 위한 것으로, 국방부는 관련 법규 및 제반 절차에 따라 북한군 묘지의 토지 소유권을 경기도로 이관하고, 그에 상응하는 토지를 경기도로부터 인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와 경기도는 관리 전환 이전에 협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조성된 북한군 묘지를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평화와 화해의 공간으로 조성하여 활용해 나갈 것이며, 국방부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도는 북한군 묘지에 대한 평화공원 조성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국방부와 경기도는 관련 법규·규정에 따라 시설 관리전환 및 부지교환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경기도는 이번 북한군 묘지 이관을 통해 남북평화 협력시대를 주도하는데 매우 뜻깊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이번 협약이 “한반도 평화 및 제네바 협약에 명시된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경기도에서 북한군 묘지를 체계적이고 단정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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