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불법 건축물 알고도 단속은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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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불법 건축물 알고도 단속은 ‘속수무책’
  • 포천=김성운 기자  sw3663@hanmail.net
  • 승인 2019.02.2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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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포천=김성운 기자 | 포천소방서, 지난해 110여 건 시에 통보, 시 “인원 부족해 단속업무 힘들어”
용도변경해 영리목적 사용, 대형화재 시 인명피해 우려도 커 
안전 불안… 사후 관리 대책 시급

포천소방서가 관내 건축물에 대한 소방안전 시설 안전점검에서 불법 또는 무허가 건축물을 발견하고 단속 기관인 포천시에 통보해 주고 있지만,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25일 포천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서가 지난 한 해 동안 소방안전을 위해 건축물 시설 점검을 한 결과 무려 110여 건의 불법 건축물들을 적발했다. 이렇게 적발된 불법 건축물들은 곧바로 포천시 건축물 단속 담당에게 통보해주고 있다. 올해도 현재까지 14건의 불법 건축물을 적발하고 시에 통보한 상태다.

그러나 담당부서는 인력부족 등의 핑게를 들어 강력한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신북면 신평리 소재 한 건물은 무려 250여㎡가 넘어서는 소방시설 미설치 불법 건물로 화재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하지만 이에대한 강력한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시의 미온적인 단속에 시민들의 안전은 그대로 노출돼 있는 상태다.

특히 일부 불법 건축물들은 용도변경을 통해 영리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화재 시 대형 화재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시 건축과 관계자는 “단속 인원이 적어 민원이 제기된 불법건축물 단속업무 처리도 힘들다”며 “소방서에서 통보된 불법 건축의 경우, 단속의 손길이 못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연간 600여 건의 불법 건축물을 단속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인원 부족으로 매년 부과해야 될 이행강제금 조차 부과할 수 없는 상태”라며 “인력이 확보되는 대로 사후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포천=김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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