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은 내달 13일에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후보자등록이 26일부터 27일까지 시작됨에 따라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2단계 총력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조합장 선거가 예정된 관내 29개 경찰관서에서는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 24시간 운용하며 첩보수집과 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공명선거 분위기 확립을 위해,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사범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고 있는 경우 112나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남부청은 2015년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사범 113명을 단속했다. 적발된 선거사범은 금품제공 60명, 사전선거운동 28명, 허위사실 공표 15명, 기타 10명이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