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안병용 시장은 불통의 벽을 허물고 시민과 소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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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안병용 시장은 불통의 벽을 허물고 시민과 소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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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2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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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회(한국당, 의정부시의원)

| 중앙신문=중앙신문 | 의정부시에는 청소년의 보호·선도활동을 하는 봉사단체 의정부시 청소년 지도위원회가 있다. 청소년 지도위원회는 동별로 조직되어 활동하며 상호협력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조례에 보장된 바에 따라, 시 그리고 동 단위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하여 활동해 왔다.

청소년 지도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각동의 청소년 지도위원회 협의 회장은 해당 동의 지도위원들이 선출하고 또 각동의 협의 회장들이 모여 구성된 시 청소년지도위원회 협의 회장도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만들어진 정관에 따라 그 규정과 전통에 맞는 선출에 의해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방법으로 선출되고 임명되어 활동해 왔다. 
그러나 2019년 시 청소년지도위원회 협의회장 선출은 달랐다. 시가 일방적으로 협의 회장을 지정하고 임명했다. 그동안 인정되고 문제없이 적용되었던 자체적인 정관은 불법으로 규정해버리고 조례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여 임명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시의 일방적인 해석이다.

최근 의정부시 청소년 지도위원회의 단체 문자 방에서는 “위촉장을 반납 합니다”라는 글과 시의 폭거를 좌시할 수 없다는 글로 도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견 중에는 이번에 시에서 임명한 협의회장이 지난 시장선거에서 안병용시장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사실을 들어 순수 봉사 단체를 선거를 도운 인물에 대한 보은으로 사용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의정부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협의회 구성에 관한 부분을 가.감 없이 조례 그대로 옮겨보면, 제2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지역 내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사항의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상호협력을 하기 위하여 시와 동 단위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동 협의회의 지도위원의 수는 각 동별로 25인 이내로 하되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을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하며, 동의 협의회장은 시 협의회 위원이 된다.
그 어디에도 협의회장을 시장이 지정하여 임명한다는 조항은 없다. 협의회장을 어떻게 임명한다거나 선출한다거나 하는 조항 자체가 명시된 바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단체가 20여 년간 관례에 의해 그리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진 정관에 의해 선출했던 방식이 유지되는 것이 맞다. 오히려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를 권장하고 조례를 보완하여 시민의 자율적인 권리와 민주적인 절차를 보장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무리 없이 유지해온 관례일 뿐 아니라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시가 이를 무시하고 회장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임명한다는 것은 상식과 맞지 않고 올바르지 않은 방법이다.

민주주의의 퇴보이며 당장 근절되어야할 적폐의 시작일 뿐일 것이다. 이제는 시민의 투표로 선출된 3선의 시장이 해당 단체의 자율적인 투표로 선출된 단체의 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있지도 않은 조례의 내용을 들어 독단으로 지명했다.

지난주에는 몇 달간 시민대표 그리고 의회 의원들과 함께 해 온 7호선관련 T/F팀을 일방적으로 해체하기도 헸다. 안병용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에 힘쓰기보다 자신을 둘러싼 불통의 벽을 더 높게 세우고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는 듯 보인다. 공직자 여러분들도 자부심을 갖고 시민의 편에서 행정을 집행해야 할 공무원이지 집행부의 하수인이 아님을 다시한번 유념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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