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이물질 혼재 폐기물 수출 혐의, 수출관련자 3명 등 송치 예정
한강유역환경청은 필리핀으로 불법폐기물을 수출해 물의를 빚은 업체와 관계자를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평택시 소재 폐기물재활용업소인 A업체 등은 당초 신고한 ‘폐기물 수출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폐기물(폐플라스틱)을 수출해야 하나, 신고 내용과 다르게 선별 등 적정 재활용공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이물질이 혼재된 폐기물(폐비닐 등)을 4회(총 8571t) 필리핀에 수출해 허위 폐기물 수출신고로 적발됐다. 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그 폐기물의 종류·양 및 처리계획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한생일 수사과장은 “수사 결과에 따라 불법폐기물 수출관련자인 A업체 전 대표 B(41)씨, C(61)씨, D(46)씨와 법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강청은 필리핀으로 불법폐기물을 수출한 업체에 대해 법률에 따라 책임을 엄히 물을 예정이며, 향후 불법폐기물 수출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환경사범을 엄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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