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집에 소방차 한 대 들여 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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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집에 소방차 한 대 들여 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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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1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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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규 (인천영종소방서 용유119센터지방소방장)

| 중앙신문=중앙신문 | 주택용 소방시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를 조기에 인지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발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초기진화에 사용되는 소화기로써 화재 시 유용하게 활용되는 소방시설’을 말한다.

신축, 증축등의 주택은 2012년 2월 5일부터 이미 시행중에 있으며 기존 주택의 경우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화기가 없는 주택이 있다. 2012년 2월 5일 이전 지어진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집안을 한번 둘러보자. 소화기나 감지기가 있는가?

소방청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지역 시민들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는 잘 지키고 있지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주택용소방시설을 꼭 설치하겠다는 인식은 부족한 것 같다. 흔히들 소화기 하나는 초기 화재에서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효과를 발휘 한다고들 이야기한다. 실제로 나의 경우에도 수많은 화재 현장에서 소화기의 위력을 경험했다. 위험했을 법한 현장임에도 별 탈 없이 넘어간 화재에는 언제나 소화기가 있었다.

설치기준도 까다롭지 않다. 세대별 소화기 한 대와 구획별 단독경보형감지기 하나이다. 설치도 간단하고 저렴한 주택용 소방시설이 우리자들의 소중한생명과 재산을 지켜줄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리고 “의무“ 라는 것도. 오늘 가족에게 이렇게 말해보자. ‘부모님 댁에 소방차 한 대 놓아드려야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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