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38만 전 광주시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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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38만 전 광주시민 대상
  • 광주=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19.02.1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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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광주=장은기 기자 | 광주시는 내달 1일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 38만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광주시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부터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사망시 1000만원, 장해시 1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차등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월 4일 광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했으며 2월 12일 보험사를 선정, 가입해 3월 1일부터 광주시민 누구나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민안전보험 보장혜택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사망(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 후유장해(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1000만원 한도) ▲강도 상해사망(1000만원) ▲강도 상해 후유장해(1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1000만원) 등 8개 항목이다.

광주=장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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