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미달·고위직 자녀…특혜 채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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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미달·고위직 자녀…특혜 채용 ‘논란’
  • 한연수 기자  jsh5491@joongang.tv
  • 승인 2019.02.1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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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한연수 기자 | 경기도, 공공기관 20건 적발
고발 등 관련자 강력조치 검토, 도 본청·직속 기관도 감사 중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공기관 채용 비리 및 특혜채용 근절 의지를 수차례 밝힌 가운데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곳곳에서 특혜채용이 이뤄졌거나 특혜채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일부 사안에 대해 진행 중인 행정안전부 등의 심층 조사가 마무리되고 채용 비리가 확인되면 관련자 고발 및 특혜채용 직원 퇴직 조치 등 강력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5일 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도 산하 공공기관 25곳 중 보조기관 2곳(경기도체육회, 장애인체육회)과 안산시가 감독권을 가진 경기테크노파크, 채용 및 정규직 전환자가 없는 2곳(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차세대융합기술원)을 제외한 20곳을 대상으로 2014년 1월∼2017년 10월 특혜채용 여부에 대해 특별감사를 했다.

감사 결과 A기관은 2급 일반직 직원을 공개 채용하면서 임용자격 요건으로 ‘기획·관리 분야 10년 이상 종사자’로 공고하고도 경력이 6년 5개월에 불과한 B씨를 최종 합격시켜 채용했다. B씨를 포함해 당시 공개채용에 응시한 2명 중 나머지 1명은 B씨의 회사 동료로 밝혀졌으며, A기관의 장은 공개채용 기간 중 B씨와 관련된 여행사를 통해 해외 출장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A기관의 관련자 3명을 징계 요구하기로 한 가운데 B씨 채용 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를 경찰 또는 검찰에 의뢰할 방침이다.

C기관의 경우 2015년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도청의 이 기관 감독부서의 고위공무원 딸 D씨를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나 현재 행안부에서 심층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C기관은 D씨 채용 과정에서 인사팀 직원들의 주관적 판단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 배점 비율을 당초 30%에서 50%로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관은 또 5년 이상 보관해야 할 당시 채용 과정의 자기소개서 평가·채점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D씨는 서류전형에서 36등이었으나 면접전형에서는 1등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2017년 5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E기관은 지난해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서 내부 위원들만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이 기관 소속 직원의 딸 F씨를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과정에서 경력 가산점을 누락, 응시자 중 경력자들이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조사돼 특혜채용 의혹을 받고 있다.

또 G기관은 지난해 5급 일반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합격 가능한 응시자를 탈락시켰고, 2017년 하반기 정규직 직원 채용 때는 H씨에게 장애인 가산점을 잘못 부여, 불합격하게 한 뒤 다른 불합격자를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I기관에 대해서는 5건의 친인척 및 지인 채용 제보가 들어왔으나 징계시효(3년)가 지난 것은 물론 관련 서류들도 없어 도가 징계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특혜채용 및 특혜채용 의혹이 20건이라며 이와 관련해 일단 수사 의뢰 1건을 비롯, 관련자 17명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일부 사안에 대한 행안부 조사결과에 따라 고발 건수나 징계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이달 말 마무리를 목표로 현재 도 본청 및 직속 기관의 채용 비리 등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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