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표준지공시지가 전년比 평균 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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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표준지공시지가 전년比 평균 5.55% 
  • 양평=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19.02.1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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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14일까지 이의신청 받아

| 중앙신문=양평=장은기 기자 |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2019년도 표준지공시지가’에 따르면 양평군 표준지공시지가 전년대비 평균 5.5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상승률은 전국 9.42%, 경기도 5.91%이다. 군 관계자는 “표준지공시지가는 향후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된다.”며 “이번 표준지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이 예상돼 개별필지에 대한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와 부동산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경우 양평군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를 통해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3월 14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2019년 개별공시지가는 4월 12일까지 지가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산정지가 열람 및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 할 예정이다.

양평=장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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