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드카페서 버젓이 460억대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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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카페서 버젓이 460억대 ‘도박’
  • 권영복 기자  webmaster@joongang.tv
  • 승인 2019.02.1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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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에서 압수한 테이블, 칩, 주사위, 무전기, 휴대폰.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 폭력조직 두목 등 11명 구속
1년여간 모두 117차례 혐의, 펜션 등 임대해 현금만 사용

수도권 일대 보드카페 등에 판돈 수백억대의 도박장을 개설·운영한 폭력조직이 적발돼 두목 등 11명이 구속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도박장 개설 등 혐의로 성남의 한 폭력조직 두목 A(44)씨와 B(42)씨를 비롯한 전 조직원 또는 추종세력 10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이 도박장에서 도박을 한 39명은 상습도박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A씨 등은 2017년 11월부터 1년여간 서울의 보드카페 2곳과 하남·포천·가평의 폐창고·펜션·캠핑장 등 모두 5곳에서 117차례에 걸쳐 속칭 ‘다이사이’ 도박장을 차려놓고 손님을 끌어모아 도박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이사이 도박이란 용기에 3개의 주사위를 넣고 흔들어 나온 주사위의 합이나 숫자 조합을 맞히는 카지노의 일종이다.

A씨 등이 차린 도박장에서 오간 돈은 하루 4억여원, 모두 4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고자 총괄사장, 딜러, 문방(망보는 역할), 환전, 박카스(심부름), 카메라맨(CCTV확인), 관리자(질서유지) 등으로 임무를 분담하고 지인이나 신원이 확실한 손님만 휴대전화 등을 회수한 채 도박장 출입을 시켰으며 내부자 신고를 막기 위해 도박장 안에 CCTV를 설치해 감시하기도 했다.

같은 이유로 도박장도 처음에는 폐창고 등에 차렸다가 이후에는 보드카페, 펜션 등을 임대한 뒤 도박장으로 바꿔 운영했으며 현직 폭력조직원들을 도박장 운영에 끌어들이면 범행이 쉽게 발각될 것을 우려해 전 조직원이나 추종세력들을 불러 일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조직원인 B씨는 이 도박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총괄사장으로 과거에도 도박장을 개설·운영한 혐의로 처벌받았지만 지난 2017년 10월 출소한 뒤 한 달여 만에 다시 이번 범행을 벌였다. 두목 A씨는 B씨로부터 도박장 운영 제안을 받고선 1억5000만원을 투자해 이 도박장을 운영하도록 했다.

경찰은 다만 A씨 등이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오직 현금을 사용하고 장부도 남기지 않았으며 손님들로부터 도박장 사용료를 따로 받지 않아 얼마만큼의 범죄이익을 거뒀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 불안을 야기하는 조직폭력배와 이들이 낀 도박장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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