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청년국민연금’ 또 제동… 경기도의회 조례안 심의보류
상태바
이재명표 ‘청년국민연금’ 또 제동… 경기도의회 조례안 심의보류
  • 한연수 기자  jsh5491@joongang.tv
  • 승인 2019.02.14 16:3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중앙신문=한연수 기자 | 경기도의회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청년복지공약인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조례안 처리를 보류했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3일 제333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도가 발의한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안’ 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

조례안은 만 18세가 되는 도내 거주 청년 모두에게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첫 보험료 1개월 치(9만원)를 도가 전액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는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사업비 집행’을 조건으로 올해 관련 예산 146억6000만원을 이미 확보하고, 이번에 이 사업 지원의 근거가 될 조례 제정을 도의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도의회 보건복지위는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점을 들어 시간을 더 두고 공청회와 토론회 과정을 거치면서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아 이번 회기에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보건복지부는 경기도의 이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말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 사업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중앙 정부의 입장이지만 법적으로는 막을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지난해 10월 12일 복지부에 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했으며, 복지부는 6개월 이내인 오는 4월 12일까지 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도는 복지부가 이 기간 내에 협의를 마무리해 주지 않으면 사회보장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거나 복지부에 재협의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지원의 근거가 될 관련 조례안 처리가 도의회에서 미뤄지면서 복지부가 어떤 식으로 협의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오늘 날씨] 경기·인천(24일, 수)...돌풍·천둥·번개 동반 비, 최대 30㎜
  • 1호선 의왕~당정역 선로에 80대 남성 무단진입…숨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