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
상태바
양평군,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
  • 양평=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19.02.14 16:2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중앙신문=양평=장은기 기자 | 양평군은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보호와 저 출산 극복을 위해 ‘경기도 산후 조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출생아부터 지원되며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이다.

외국인 또한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산후조리비를 지원 받는다. 다만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5(영주)인 자에만 해당된다. 지원내용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금은 지역화폐 발행 이후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이며 출생 신고하는 관할 읍·면 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양평=장은기 기자
양평=장은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1호선 의왕~당정역 선로에 80대 남성 무단진입…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4일, 수)...돌풍·천둥·번개 동반 비, 최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