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양평=장은기 기자 | 양평군은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보호와 저 출산 극복을 위해 ‘경기도 산후 조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출생아부터 지원되며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이다.
외국인 또한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산후조리비를 지원 받는다. 다만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5(영주)인 자에만 해당된다. 지원내용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금은 지역화폐 발행 이후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이며 출생 신고하는 관할 읍·면 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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