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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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방”
  • 권영복 기자  webmaster@joongang.tv
  • 승인 2019.02.1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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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장 '국가비전회의Ⅱ’서 발제…특례시 법제화 강조
/수원시 제공

|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염태영 수원시장은 13일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방에 있고, 지방이 잘 살아야 국가 행정을 제대로 갖출 수 있다”며 특례시 법제화를 통한 대도시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염 시장은 이날 전북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Ⅱ’에 참석,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을 위한 특례시 도입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한 자리에서 “대도시 경쟁력 확보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사무 및 권한 이양을 제시하면서 “지역 중심의 상향식 국가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인 특례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광역자치단체인 울산시의 인구보다 많은 125만 대도시가 된 수원시가 인구 5만·10만·50만명의 일반도시의 기준과 별 차이 없는 획일적인 자치제도를 적용받으면서 행정업무의 동맥경화와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처럼 지역에 의무와 책임만 존재하고 권한은 없는 상태가 지속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군소 지역 간 격차를 줄이지 못해 지방은 소멸의 길로 들어갈 것”이라면서“우리나라 도시들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려며 기존 틀을 과감하게 깨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특례시 법제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례시는 기초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재정적 자치권을 갖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의 새로운 형태의 도시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넘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행정과 재정 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하는 특례시를 지정하되, 기준을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로 특정했다. 현재 인구 수 100만명 이상 도시는 수원과 용인, 고양, 경남 창원 등 4곳이다.

그러나, 성남시, 전북 전주시, 충북 청주시가 특례시 지정기준을 인구만이 아닌 행정수요, 재정 규모, 유동인구, 도시특성 등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적·제도적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12일부터 이틀에 걸쳐 학회·연구기관 등 80여개 기관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3대 가치인 ‘혁신’·‘포용’·‘균형’을 주제로 32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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