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대신지급 체당금 지원절차 간소화 추진
상태바
국가 대신지급 체당금 지원절차 간소화 추진
  • 과천=권광수 기자  729272@joongang.tv
  • 승인 2019.02.12 17: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중앙신문=과천=권광수 기자 | 신창현 의원, 임금채권보장법 발의
재직자 체당금 지급규정 신설
체불기업 체납처분절차 도입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12일 재직자에 대한 체당금 지급규정 신설,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체불기업에 대한 강제징수 등을 명시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는 현행 제도는 기업의 도산 또는 파산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퇴직노동자에 한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전체 임금체불액 가운데 체당금지원액 규모가 매년 4분의 1수준에 그쳐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신 의원의 개정안은 퇴직자 뿐 아니라 재직자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도 사업주 확인서만으로 체당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했다. 이렇게 되면 체당금 신청에서 지급까지 7개월에서 2개월 수준으로 대폭 단축된다.

이와 더불어 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책임은 더욱 강화했다. 체당금 지급 이후 사업주가 이를 변제하지 않으면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의해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체당금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부과금이 부과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5배까지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신 의원은 “우리나라 임금체불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매년 35만명이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다”며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처벌하고, 체당금 지급범위를 확대해 노동자의 생계를 강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안은 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한정애, 전재수, 박홍근, 송옥주, 박찬대, 박정, 윤준호, 서영교, 김병기, 윤일규, 김영호, 강훈식, 김병욱, 유동수, 이용득, 서삼석, 노웅래 의원 등 총 17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과천=권광수 기자
과천=권광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1호선 의왕~당정역 선로에 80대 남성 무단진입…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4일, 수)...돌풍·천둥·번개 동반 비, 최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