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중징계 교사 “징계위 구성에 문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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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중징계 교사 “징계위 구성에 문제” 승소
  • 박아성 기자  webmaster@joongang.tv
  • 승인 2019.02.0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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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박아성 기자 | 위법하게 구성 징계위 명백한 하자

무단결근을 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은 중학교 교사가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학교 법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1부는 인천 모 중학교 교사 A씨가 학교 법인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원고에게 내린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A씨는 인천 한 중학교에서 체육 교사로 일하던 2017년 8월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학교 측으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학생들을 방치하는 등 불성실하게 수업을 하고 급식지도와 체육대회 준비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였다. 학교 측은 또 A씨가 교장과 교감의 지시를 거부해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위반했고 무단 결근과 무단 조퇴를 하는 등 지속해서 물의를 일으켰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 다.

그러나 A씨는 “수행평가 대상이 아닌 학생들을 쉬게 했을 뿐 불성실하게 수업을 한 적이 없고 교사에게 삿대질하는 교감의 행동을 지적한 사실은 있지만 지시를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수술을 받아야 하거나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연가나 조퇴를 신청했는데 교장 등으로부터 거부당해 어쩔 수 없이 출근하지 않거나 조퇴했다고 맞섰다. 그는 징계를 받는 과정에서 학교 측이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절차도 지키지 않아 문제가 있었다며 민사 소송까지 제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중에 내가 근무하는 중학교가 아닌 같은 학교법인 소속 3개 고등학교의 교감 3명이 포함돼 있었다”며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해당 학교의 교원 등 내부위원과 변호사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다”며 “원고가 문제를 제기한 고등학교 교감 등 3명은 내외부 위원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은 위법하게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이뤄져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해당 징계 처분은 무효”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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