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고형연료 제조·사용시설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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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고형연료 제조·사용시설 특별단속
  • 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19.02.0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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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시·군 합동으로 ‘불량고형연료(SRF)’를 제조·유통하거나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도 제공

|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중금속이 포함된 폐기물을 이용해 ‘불량고형연료(SRF)’를 제조·유통하거나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고형연료는 생활폐기물이나 폐합성섬유, 폐타이어 등을 분쇄해 만든 연료를 말한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중금속과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을 다량 발생시키는 ‘불량고형연료(SRF)’ 제조·유통·사용 사업장이다. 적합한 고형연료로 신고된 원료 이외 다른 폐기물을 반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고형연료 제품의 품질검사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기배출시설 대기 오염도 검사, 폐기물 침출수 및 폐수오염도 검사 등을 통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비정상 가동 시 발생하는 다이옥신, 수은, 카드뮴, 납, 비소, 크롬 등 유해 성분의 초과배출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환경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적극 운영된다. 환경불법행위를 신고한 도민에게는 신고 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이뤄질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최대 10만원, 최소 3만원)를 지급한다. 환경불법행위를 인지한 도민은 경기도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행정처분하고, 고의로 불량 고형연료를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등 심각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선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송수경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이번 시군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자원재활용법 등 환경 관련법령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점검할 계획”이라며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경기도’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형연료는 생활폐기물이나 폐합성섬유, 폐타이어 등을 분쇄해 만든 연료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는 것은 물론 소각 시 미세먼지를 다량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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