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459억 투입 행복주택 5만호 등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상태바
도, 459억 투입 행복주택 5만호 등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 중앙신문  webmaster@joongang.tv
  • 승인 2017.04.25 14:2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중앙신문=중앙신문 | 경기도가 459억 원의 도비를 투입해 오는 2020년까지 경기도에 건설되는 ‘BABY 2+ 따복하우스(이하 따복하우스)’ 1만호와 행복주택 5만호 등 모두 6만호의 임대보증금 이자를 지원한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지난해 5월 따복하우스 1만호 추진계획 발표 당시 도가 마련한 3대 지원책 중 하나로, 아이를 낳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낮아지는 전국 최초의 주거정책이다.

수원 광교 따복하우스(행복주택)를 예로 들면, 전용면적 36㎡의 경우 이 지역 임대주택 시세는 보증금 8675만 원에 월세 43만4000원이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에 80%수준으로 공급하도록 한 정부지침에 따라 보증금 6940만 원에 34만7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수원 광교 입주자는 경기도로부터 기본 입주시 매월 4만9천원, 1자녀 출산 시 7만3000원, 2자녀 출산 시 12만1000원의 이자지원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다른 지역 행복주택 입주자보다 비용부담이 적다.

실제로 신혼부부가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2.1% 금리 적용시)을 얻어 수원 광교 경기도 따복하우스나 행복주택 입주할 경우 세대당 연간 58만8000원에서 최대 145만2000원의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백원국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로부터 임대보증금 이자를 지원받게 되면 행복주택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부담은 기본입주시부터 출산 자녀수에 따라 점점 줄어든다.”면서 “이는 청년층의 결혼을 유도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다.”고 말했다.

한편, ‘BABY 2+ 따복하우스’는 청년층의 주거와 결혼, 저출산 극복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이다.

주변시세의 60~80% 수준인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것은 행복주택과 같지만 출산자녀수에 비례해 주변시세의 40~64% 수준으로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또, 전용면적 44㎡로 육아에 필요한 넓은 공간을 제공 하고, 입주민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따복공동체를 활성화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1호선 의왕~당정역 선로에 80대 남성 무단진입…숨져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5일, 월)...흐리다가 오후부터 '비'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2일, 금)...오후부터 곳곳에 '비' 소식, 강풍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