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북도면 부동산 투기행위 방지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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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북도면 부동산 투기행위 방지 집중단속
  • 박승욱 기자  psw1798@hanmail.net
  • 승인 2019.02.0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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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부터 시도리·모도리 등

| 중앙신문=박승욱 기자 | 2024년에 개통예정인 영종∼신도 남북평화도로 건설 확정으로 인한 북도면 토지거래가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옹진군은 오는 11일부터 부동산투기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무등록 중개행위, 시세조장행위, 떴다방 및 불법임시중개시설물 등을 전반적으로 단속하고, 평화도로와 인접한 북도면 신도리 일대와 투기조짐이 있는 시도리, 모도리, 장봉리 지역에서는 부동산투기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무등록 중개행위를 하는 불법 브로커들이 고의나 불법으로 토지를 훼손하거나 지형을 변경한 후 원래대로 복구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행위가 제한 될 수 있는 토지를 매매중개할 우려가 있으므로 군에서 관련법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주민의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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