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車 매연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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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車 매연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 파주=박남주 기자  oco22@yahoo.co.kr
  • 승인 2019.02.0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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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1만 원 지급···月 최대 2건
도로를 달리고 있는 승합차에서 매연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 /파주시 제공

| 중앙신문=파주=박남주 기자 | 파주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 중 하나인 자동차 매연 과다발생 차량을 신고하면 온누리상품권 1만원 지급, 월 최대 2건까지 지급키로 했다.

매연 과다발생 차량을 목격한 경우 발견 장소와 일시, 차량번호, 차종, 매연사진, 또는 동영상 등 명확한 증빙자료를 첨부해 국민신문고, 우편(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환경보전과)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한 차량번호와 차종 등을 확인 후 신고인에게 온누리상품권을 발송하고, 신고된 차량에 대해선 차량 소유주에게 매연검사 안내문을 발송한다. 신고 포상금 지급은 예산 소진 시 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를 참조하면 된다.

허순무 환경보전과장은 “매연 과다발생 차량 정비 및 개선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등 청정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생활환경 개선에 시민의 관심 재고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파주=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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