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규제 샌드박스 제도’ 설명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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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규제 샌드박스 제도’ 설명회 가져
  • 이천=송석원 기자  ssw6936@joongang.net
  • 승인 2019.01.3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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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이천=송석원 기자 | 이천시는 30일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지원시책 합동 설명회에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 홍보에 나섰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기업들이 신제품·신서비스를 테스트·출시하고자 할 때 일정 조건(시간·장소·규모)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

지난 17일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시행으로 첫 선을 보인 이 제도에 대기업은 물론 스타트업, 중소기업까지 다양한 신사업 규제 특례를 신청하고 있다. 이천시는 3가지 규제 샌드박스 주요 제도의 개념, 절차 및 관계 법령 등을 알기 쉽게 홍보물로 제작해 배포하고, 추가적인 질문에는 담당자가 직접 해당 제도를 설명했다.

이를 통해 규제로 발이 묶여있던 관내 중소·벤처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활용하여 훨씬 더 자유롭게 혁신적인 기술·상품·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천시는 규제 혁파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역 기업들의 애로를 청취하고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이천=송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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