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체육회, 성폭력 가해자 ‘영구제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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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체육회, 성폭력 가해자 ‘영구제명’ 추진
  • 한연수 기자  jsh5491@joongang.tv
  • 승인 2019.01.2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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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한연수 기자 | 경기도, 체육계 전수조사...장애인·대학생 선수도 포함
지적장애 선수는 1대1 확인

경기도가 체육계 성폭력 피해 조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성폭력 가해자가 확인될 경우 영구제명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는 것은 물론 체육계 성폭력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TF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도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체육계 성폭력 근절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도는 빙상 심석희 선수 사건을 계기로 도청 10개 팀(74명)을 비롯해 도내 29개 시·군의 119개 직장운동부 소속 선수 및 감독·코치 921명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비롯한 이른바 체육계 ‘4대 악’ 피해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지난 16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도는 이날 피해 전수조사 대상을 지자체 직장운동부 소속 선수 등은 물론 장애인 선수 2540명, 대학생 선수 1213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의 체육계 성폭력 피해 조사 대상은 모두 4674명으로 늘게 됐다.

도는 도 교육청, 경기도인권센터, 도 체육회 등과 조사 대상 및 방법에 대한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미 28일부터 인권센터에 성폭력 상담전문가 1인을 배치해 상담 및 신고 접수를 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신원 노출을 막기 위해 조사를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설문조사가 불가능한 지적장애 여자선수 137명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통한 1대 1 조사를 할 방침이다.

만약 성폭력 피해자가 확인될 경우 무료 법률서비스를 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영구제명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도는 아울러 도 및 도의회, 전문기관, 유관기관 관계자 10명 안팎으로 ‘경기도 체육계 인권침해 특별대책 TF’를 구성, 운영하며 체육계 성폭력 개선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연중 감시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경기도인권센터 내에 지자체 직장운동부 및 대학 선수 보호를 위한 상담·신고센터도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이밖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지자체 직장운동부 소속 선수 및 감독 대상 인권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홍보 역시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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