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최대 3천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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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최대 3천만원 지급
  • 양주=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19.01.2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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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양주=강상준 기자 | 양주시는 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올해 24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1500여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으로, 지원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다.

지원조건은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등록돼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보조금은 총중량 3.5t 미만의 경우 최대 165만원, 총중량 3.5t 이상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최대 440만원~3000만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조기폐차 비용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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