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소화전 옆 주·정차금지 생활화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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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소화전 옆 주·정차금지 생활화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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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2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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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철 (인천계양소방서 장기119센터장)

| 중앙신문=중앙신문 | 소방기관의 존재이유는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내가 근무하고 있는 계양소방서에서는 화기취급 등 화재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에 불조심 캠페인 실시 등 화재예방환경조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예방활동과 병행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확대, 전통시장 등 소방통로 확보훈련, 현장중심 소방훈련강화 등 선제적 대응활동에도 만전을 기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화재진압 등 선제적 대응활동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소방의 3대 요소에는 인원(소방공무원), 장비(소방차), 소방용수(소화전)가 있으며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소방차량 등 장비 조작훈련은 매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원활한 소방용수보급을 위해 소화전 조사를 매월1회 이상 동절기(11월~2월)는 매월2회 이상 조사로 강화하여 소방용수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인원과 장비부분은 소방관서에서 상시 100% 출동태세를 확립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시민이 소화전 주변 5m이내에 불법 주‧정차를 실시하여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장에서 장시간 화재진압을 하다보면 소방차량의 물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러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소화전을 활용한 급수지원인데 소화전 주변 쓰레기 적치 및 불법 주‧정차로 인해 물을 원활히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소방차의 통행로가 확보되지 않아 우회 출동하여 화재진압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해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원활한 소방용수공급으로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해 2018년 8월 10일 개정‧시행된 도로교통법을 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확대 강화되었다. 기존에는 소화전 등 일부 시설에만 법이 적용되었지만 개정 이후로 소방용수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는 소방용수시설의 중요성을 법률로도 강조함을 의미하고 이에 소방관서에서는 소화전 주변 등 주‧정차금지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소방용수시설 조사 및 기동순찰 등 현장 활동 시 중점단속을 실시하여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아직도 소화전의 중요성이나 소화전 주변 5m이내 주‧정차가 범법행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우리나라의 주차여건이 열악한 것이 사실이나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해 나의가족 또는 우리 이웃에게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의 범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의식개선 및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래본다. 차상철 (인천계양소방서 장기119센터장 소방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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