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안전지킴이 주방용 소화기 비치
상태바
[기고]안전지킴이 주방용 소화기 비치
  • 중앙신문  webmaster@joongang.tv
  • 승인 2019.01.27 13:4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종보 (인천영종소방서 운남119센터 지방소방장)

| 중앙신문=중앙신문 | 요즘 같은 시대에 혼밥, 먹방, 쿡방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고 친근해진 상황이다. 
하지만 불을 다루는 주방은 조금만 방심하면 곧바로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한다. 현재 소방청에서는 주방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각종 시설의 주방에 주방용 K급소화기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하여 2017년 6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K급소화기란 K급 화재의 진압이 가능한 소화기이다. K급화재는 식물성, 동물성 기름과 지방 등 가연성 튀김기름을 포함한 조리로 인한 화재이다. 음식점 등의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 가운데 약 30%가 식용유로 인해 발생하는데 식물성, 동물성 기름과 기름찌꺼기, 지방, 가연성 튀김기름은 화재발생시 기름의 온도가 상승하여 바로 발화점 이상이 되므로 화염을 제거하더라도 재발화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주방화재에 K급 소화기를 사용을 하면 뛰어난 냉각효과를 통해 화원의 온도를 발화점 이하로 신속하게 낮추어주며 표면을 거품층으로 덮어 유증기의 발생을 억제하고 산소를 급속차단해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

이렇게 주방화재의 필수템이고 효과적인 화재 진압을 위해 K급소화기를 설치하여 화재 위험으로부터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1호선 의왕~당정역 선로에 80대 남성 무단진입…숨져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5일, 월)...흐리다가 오후부터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