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체육회-장애인체육회, 전수조사...‘성희롱·성폭력 예방 종합대책’ 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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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체육회-장애인체육회, 전수조사...‘성희롱·성폭력 예방 종합대책’ 내달 시행
  • 권영복 기자  webmaster@joongang.tv
  • 승인 2019.01.2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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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신고센터 운영·가해자 징계 규정 강화

수원시체육회와 수원시장애인체육회는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성희롱·성폭력 예방 종합대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해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성희롱·성폭력 예방 종합대책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것을 선수와 지도자, 체육회 임직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정 개정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구성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제작·배포 ▲가해자 징계·교육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보호조치 방안 등을 담게 된다.

종합대책 수립에 앞서 수원시체육회·장애인체육회는 수원시인권센터와 합동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과 시체육회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을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온라인 전수조사 후 2차 면담 조사를 통해 성희롱·성폭력 피해사례가 확인되면 수원시인권센터가 즉시 사실여부를 조사한 뒤 가해자를 엄정하게 징계하기로 했다.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게는 내달 8일 피해자 보호조치와 징계 규정이 강화된 내용으로 ‘지침’에서 ‘규정’으로 개정되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정’이 적용된다.

개정 규정은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의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해도 해임하거나 강등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지난해 1월 수원시체육회 홈페이지에 개설한 ‘스포츠 폭력·성폭력 신고센터’도 지속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수원시 직장운동경기부에는 선수 118명, 지도자 28명 등 146명이, 수원시체육회에는 141명의 임직원이 각각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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