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공매받으면 돈 된다” 151억 사기친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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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공매받으면 돈 된다” 151억 사기친 50대 구속
  • 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19.01.2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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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투자금 40% 수익 보장 ‘현혹’

하남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K(54)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K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인을 비롯한 14명에게 적게는 3억원에서 많게는 18억원까지, 총 7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피해자들에게 세관에 압류된 명품시계와 의류를 공매받아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는 사업으로 한 달 안에 투자금의 40%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은 뒤 일정 기간 이자를 건네면서 신뢰를 쌓고선 더 큰 액수의 투자금을 받으면 잠적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K씨는 지난 2011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75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지명수배된 뒤 10년 가까이 도피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K씨가 이번 범행을 저지르고 부산으로 달아났다는 첩보를 입수해 추적하던 중 K씨가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 숨어있다는 사실을 확인, 부산경찰청과 공조해 검거했다. K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수익을 제시하며 투자를 권하면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며 “강씨의 범죄수익을 추적·환수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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