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2017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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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2017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 박도금 기자  jasm8@daum.net
  • 승인 2017.04.24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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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박도금 기자 | 양평군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양평 군민회관과 양서 다목적회관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자 1600여 명을 대상으로 ‘2017년도 일반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양평군지부 주관으로 실시했으며, 신뢰할 수 있는 가격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영업자 대표의 결의문 낭독을 시작으로 식품위생법령 해석 및 식품안전관리, 원산지 표시제, 금연, 친절서비스 등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진행됐다.

김선교 양평군수는 “지역에서 개최되는 산나물축제, 2018년 개최 예정인 경기도체육대회 및 여러 체육행사 앞서 영업자들의 청결한 운영과 친절한 서비스의 습관화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기존 영업자들은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규정에 의거 해마다 위생교육을 이수해야하며, 미수료 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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