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국회의원, “무상수리 대상 차량도 내용 통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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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국회의원, “무상수리 대상 차량도 내용 통지해야”
  • 광주=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19.01.2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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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 중앙신문=광주=장은기 기자 | ‘자동차 무상수리 통지수단 확대법’ 대표발의

리콜 뿐만 아니라 무상수리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도 SMS로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제작사로 하여금 정부에 시정계획 및 시정상황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은 23일 자동차 제작사가 무상수리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수단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추가하고, 무상수리 계획 시정상황 등에 대한 정부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차량의 중대결함 시정(리콜)에 대해서는 제작사가 그 사실을 우편 외에 SMS 등을 통해 차량 소유자들에게 알리도록 하고, 시정계획이나 시정률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무상수리에 대해서는 단순히 우편 통지에만 그칠 뿐 SMS통지와 시정상황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차량 소유자들이 무상수리 사실을 인지하고 수리하는데 불편을 겪어왔고, 제작사들 역시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해 왔다.

임 의원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문제라도 정당한 서비스를 받을 소비자의 권리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정부와 제작사 모두 차량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현행보다 무상수리에 대한 시행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장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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