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줄 돈 유흥업소서 펑펑…임금체불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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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줄 돈 유흥업소서 펑펑…임금체불 나몰라라
  • 권영복 기자  webmaster@joongang.tv
  • 승인 2019.01.1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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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9억 체불 요양병원 원장 구속
고용부, 전담팀 구성 1900곳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 나서

안산시 소재 요양병원 원장 김모(60)씨는 직원 98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약 9억원을 고의로 체불했다가 지난달 17일 구속됐다. 김씨는 지난 10년간 68건의 체불 신고가 접수된 상습체불사업주였지만, 병원명의 신용카드로 유흥업소와 음식점 등에서 수천만 원을 쓰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해 4월 용인시 수지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박모(42)씨는 1달도 근무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을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임금과 해고예고수당 등 약 150만원을 체불해 고발됐다. 그러나 이후 박씨는 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사업장을 양도하는 등 조사를 회피해 비교적 소액을 체불했음에도 결국 구속됐다.

경기 침체 영향으로 임금체불 피해를 본 근로자가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 당국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한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17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따르면 관할 지역인 수원, 용인, 화성 등 3개 지역의 체불임금은 지난해 12월 기준 813억여원이며, 피해 근로자 수는 1만7909명이다.

체불임금액의 경우 지난해 649억여원에서 25%가량 큰 폭으로 증가했고, 피해 근로자 수도 지난해 1만7255명에 비해 654명 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40%), 건설업(20.2%), 도소매·음식·숙박업(15.6%) 순으로 임금체불 비중이 높았다. 노동 당국의 노력으로 지난해 체불임금 중 454억원가량은 청산이 완료됐지만, 아직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7000여명에 달한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 14일부터 설 연휴 직전인 내달 1일까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고용부는 이 기간에 체불 가능성이 높은 위험 사업장 약 1900곳을 현장 또 신속한 신고접수를 위해 근로감독관이 비상근무(평일 오전 9시∼오후 9시, 휴일 오전 9시∼오후 6시)를 하며, ‘체불상황전담팀’을 가동해 체불임금 청산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고의적 체불, 재산은닉 등 죄질이 불량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구속수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정부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하는 ‘체당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체불 청산 지원 융자제도 안내 등을 통해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도울 예정이다.

이덕희 경기지청장은 “집중지도 기간에 체불임금 예방과 청산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설 명절을 맞아 근로자들이 가족과 함께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재산은닉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고의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선 구속수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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