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서비스 신청자에 한해 문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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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서비스 신청자에 한해 문자 발송
  • 과천=권광수 기자  729272@joongang.tv
  • 승인 2019.01.1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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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과천=권광수 기자 | 과천시는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한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과천시청 전경. 중앙신문 자료사진

이 서비스는 CCTV 단속지역에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는 것으로, 거주지에 관계없이 과천 지역을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 신청자에 한해 문자가 발송된다.

단속 문자 알림은 과천지역 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에 의한 단속에 대한 것으로, 현장 단속 및 스마트폰 앱 ‘생활불편신고’ 신고건 등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시청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및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 알림은 차량 1대당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차량이나 휴대폰이 변경된 경우엔 별도의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문자 수신 확인이 늦거나, 통신 오류로 인한 미수신, 즉시 이동을 하지 않아 단속되는 경우 등에는 귀책사유가 위반자에게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하며, 불법 주·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은 문자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시 관계자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주정차 과태료 부과에 따른 민원 감소와 더불어 교통질서 회복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천=권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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