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포천=김성운 기자 | 중위소득 43%→44% 이하
포천시는 지난해 10월, 맞춤형 주거급여 개편 등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자, 금년도부터 주거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에서 44%이하로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2019년 주거급여 지원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년도 주거급여 전·월세 임차가구에 대한 지급 상한액은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전년대비 6~7% 확대(2019년 2급지 1인 201천원, 4인 317천원)해 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주택개보수)를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해 준다. 특히 장애인가구와 고령자 가구의 경우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 비용을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거비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인 경우 언제든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 및 신청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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