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다세대·연립주택에도 공용시설 보수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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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다세대·연립주택에도 공용시설 보수비용 지원
  • 용인=최석민 기자  cjsm@joongang.tv
  • 승인 2019.01.1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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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시설 보수 등 15억9600만원

| 중앙신문=용인=최석민 기자 | 용인시는 올해부터 아파트에 이어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에도 공용시설 보수비용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공동주택 노후시설 보수비용과 공공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로 15억96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희망 단지를 대상으로 내주부터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준공 후 7년이 지난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시는 아파트 단지에만 지원하던 공동주택 보조금을 올해부터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에도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해 예산(13억원)보다 22.8%늘렸다. 이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이 주도로와 보안등, 상·하수도관,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시설을 보수하거나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면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지원액은 일반 공동주택의 경우 총공사비의 50% 범위내에서 세대수에 따라 1000만∼5000만원, 국민주택 규모(85㎡ 이하)가 반수 이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총공사비의 90% 내에서 단지별로 최대 1000만∼2000만원이다. 이와 별도로 임대 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공동전기료를 1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지원받기를 원하는 단지는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업계획서 등을 용인시청 주택과 주택지원관리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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