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옥산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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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옥산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 연천=남상돈 기자  nb0406@naver.com
  • 승인 2019.01.11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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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연천=남상돈 기자 | 연천군은 지난 9일 2019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하여 연천읍 옥산1리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연천군이 지난 9일 ‘연천읍 옥산2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 시행에 앞서 사업지구 선정배경, 추진방향, 기대효과 등의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연천군 제공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 평판과 대나무자로 작성된 종이지적도상 경계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지적 불부합지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토지경계를 바로잡아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국가시책 사업이다.

이번설명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천읍 옥산2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 사업지구 선정배경, 추진방향, 기대효과 등의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광원 지적조사팀장은“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호와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 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천=남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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