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4개 행정구에 자치구 수준 권한 부여
상태바
수원시, 4개 행정구에 자치구 수준 권한 부여
  • 권영복 기자  webmaster@joongang.tv
  • 승인 2019.01.10 18:0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산·조직 운영·복지업무·인허가·시설물 관리 등 관련된 사무 이양

|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수원시는 4개 행정구에 시(市) 사무를 대폭 이양해 행정구청장의 권한·역할·책임을 강화하는 ‘수원형 자치분권’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정구는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가 행정사무 처리를 위해 설치할 수 있는 행정구획으로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와 달리 예산·조직 자율성이 없다. 수원시에는 4개 행정구가 있다.

수원시는 구청장이 요구하는 권한과 지역주민의 생활 편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조직 운영·복지업무·인허가·시설물 관리 등에 관련된 사무를 이양할 예정이다. 우선 구청장에게 정책사업비 예산을 편성해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현안사업비 규모는 구청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수원시에 조정 권한이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와 주민세 인상분 환원 사업(구청별 5억원 규모)도 구청장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결정해 집행하도록 한다.

올해 수원시 행정구의 주민참여예산제사업 규모는 35억8400만원이다. 소규모 도로개설 사업도 구청장이 시행하도록 사무비를 구청으로 이관하고, 시의 동(洞) 감사권도 구청장에게 넘길 예정이다.

복지 분야 업무와 어린이집 안전관리 지도점검 업무·건축물 석면 조사 관리업무·위생용품 영업에 관한 업무 등 주민 생활 밀착형 업무도 구청으로 이관한다. 수원시는 시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해 사무 이양의 근거를 만들어 올해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구청에 권한과 사무를 이양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특례시가 되면 중앙정부와 경기도로부터 특례사무 이양이 예상되는 만큼 수원시 본청에 집중되는 행정수요를 분산하고,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일선 행정구청장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라면서 “행정구의 기능과 권한을 자치구 수준으로 확대해 광역행정 체계를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여주에 여섯 번째 ‘스타벅스’ 매장 문 연다...이르면 4월 DT점 오픈
  • 대학교 연못서 여성 시신 발견…국과수 사인 감정 의뢰
  • 옛 인천의 향수를 찾아서 ㊾ ‘송도의 금강’으로 불린 청량산
  • 고양 화정동 음식점서 불, 18분 만에 진화
  • [영상] 고양 일산서구 아파트서 불, 50대 여성 부상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5일, 월)...흐리다가 오후부터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