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노사, 정년 연장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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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버스노사, 정년 연장 합의
  • 한연수 기자  jsh5491@joongang.tv
  • 승인 2019.01.1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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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한연수 기자 | 만 61→63세, 월급 38만원 인상, 새벽 극적타결…파업 위기 넘겨
사측 “인건비 증가분 대책 검토”

협상 결렬 시 총파업을 예고했던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하 노조)이 10일 사측과 밤샘 협상을 벌인 끝에 급여 인상과 정년 연장에 합의했다. 이들은 기사들의 월 급여를 38만원씩 인상하고 정년을 현재 만 60∼61세에서 만 63세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8개 버스회사 노조와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노동쟁의 조정만료일인 지난 9일 오후 4시부터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재로 조정회의를 시작했다. 노조 측은 오는 7월부터 버스업계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됨에 따라 줄어드는 근무시간을 반영해 최저임금 인상률인 10.9%를 상회하는 임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최저시급에 준하는 임금안을 고수해 양측 주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회의는 조정 교섭시한인 9일 자정을 넘겨 이날 오전 1시 50분까지 이어졌고 노사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끝내 최종 결렬됐다. 노조는 이날 오전 4시 50분을 기해 전면 파업에 돌입, 부천시의 소신여객 첫차 75번부터 운행을 중지했다. 그러나 사측의 제의로 막판 교섭이 이뤄졌고, 노사는 임금 인상액 등을 놓고 줄다리기 한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이에 노조는 일부 노선에서 중단됐던 버스 운행을 오전 5시 40분부터 재개했다. 노조 측은 “시민을 볼모로 잡아 임금을 인상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기사들의 월 급여를 기본적인 생활 임금 수준에는 맞춰달라는 취지”라며 “이날 부득이하게 제때 첫차를 이용하지 못한 고객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애초 노조에 25만원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협상이 결렬됐고, 실제 파업이 진행됐다”며 “고객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로서 (합의를 위한)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 인건비가 180억원가량 늘 것으로 예상하는데, 요금인상과 교통사고 예방 노력 등 여러 자구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협상에 나선 노조는 수원과 화성의 경진여객운수·삼경운수, 안양 보영운수·삼영운수, 안산 경원여객·태화상운, 부천 소신여객, 시흥 시흥교통 등으로 157개 노선에 1925대 버스를 운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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