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14일 상습폭행 선고 집유시 ‘성폭행 수사’ 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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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14일 상습폭행 선고 집유시 ‘성폭행 수사’ 차질 불가피
  • 권영복 기자  webmaster@joongang.tv
  • 승인 2019.01.1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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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다른 선수들 ‘합의 취하’ 변수 주목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조 전 코치의 기존 폭행 사건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 전 코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날 경우 경찰 수사 방향의 경우의 수는 조 전 코치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거나, 아니면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으로 좁혀지는데 두 가지 경우 모두 현재보다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전 코치의 상습상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14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된다. 앞서 조 전 코치는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심 선수를 비롯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경찰은 심 선수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2차례 마친 가운데 조만간 조 전 코치가 수감된 구치소에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조 전 코치의 항소심 재판 결과에 따라 계획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 조 전 코치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으면 상관없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면 수감 상태인 지금보다 조사일정을 잡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조 전 코치는 원심부터 혐의를 인정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은 작다.

실제로 경찰은 조 전 코치의 변호인과 오는 16일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기로 잠정 조율했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당일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점쳐진다. 이 때문에 경찰이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경우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구속영장에 구속의 필요성과 사유를 밝히고 범죄 혐의를 소명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거치려면 수사 속도 저하가 불가피하다. 특히 이러한 절차를 거쳐 신청한 영장이 기각된다면 경찰의 이 사건 수사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조 전 코치로부터 폭행피해를 본 다른 선수들의 합의 취하가 법원의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심 선수를 제외한 폭행 피해선수 3명은 재판 과정에서 조 전 코치와 합의했지만, 이 가운데 2명은 지난 9일 항소심 재판부에 합의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심 선수가 조 전 코치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봤다고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자 마음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형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하는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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