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기존 임금보다 25% 인상...파견·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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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기존 임금보다 25% 인상...파견·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채용
  • 권영복 기자  webmaster@joongang.tv
  • 승인 2019.01.0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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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복지포인트·건강검진 등 혜택도
수원시가 공공부문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 25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임용했다. 수원시는 2019년 1월 1일 자로 60세 미만 비정규직 근로자 255명을 공무직으로 전환 임용하고, 정년(60세)을 경과한 113명은 촉탁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수원시가 공공부문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 25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중앙신문 자료사진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은 기존 임금보다 평균 25% 높은 임금을 받게 된다. 복지포인트, 건강검진 등 복지혜택도 받게 돼 근로여건이 개선됐다.

수원시는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직무급제’라는 새로운 임금체계를 도입해 다른 지자체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수원시 사례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호평을 받기도 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10월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를 열고, 전체 파견·용역근로자 825명 중 414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협의한 바 있다. 411명은 사회취약계층 일자리 보전, 업무특성(전문성)에 따라 전환대상에서 제외됐다.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면서 임금 상승에 따른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금체계는 ‘직무급제’로, 정년은 현 정규직과 같은 60세로 정했다. 전환대상자 중 시설물 청소·경비직종 등 ‘고령자친화사업’ 근로자는 60세 이상인 경우 최대 65세까지, 65세 이상자는 전환 완료 후 연령에 따라 1년~2년간 촉탁 계약 근로 형태로 고용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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