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문제 제기한 교직원들 보복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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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문제 제기한 교직원들 보복 인사”
  • 조민수 기자  webmaster@joongang.tv
  • 승인 2019.01.0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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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조민수 기자 | 경인여대 교수회, 인사보복 의혹, “집단 소청심사·민원 제기할 것”

전·현직 총장 등의 학교 운영 비리로 내홍을 겪은 경인여자대학교 교수들이 대학 측의 보복성 인사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인여대 교수협의회는 7일 성명을 내고 “학교 측은 2일 새해 시무식을 마친 뒤 예고나 사전협의도 없이 기습적인 인사를 단행했다”며 “보복 인사는 학교에 체불임금 소송을 냈거나 교육부에 운영 비리를 진술했을 것이라고 판단한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교수는 전공도 맞지 않는 학과로 전보하고 팀장은 조직개편을 핑계로 일반 직원으로 강등하는 등의 인사를 해 교내 반발이 심각하다”며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소청심사와 민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경인여대는 지난 2일 자로 대학 본부·부속기관장, 교원, 학과장, 직원·조교 인사발령을 냈다.

이 인사에서 보건의료관리과 교수는 사회복지과 소속으로, 세무회계과 부교수는 식품영양과 소속으로, I Belle 헤어과 부교수는 피부미용과 소속 등으로 전보됐다. 전보 조치에 일부 포함된 경인여대 교수 11명은 대학 측이 보수 규정을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임금 인상을 제한했다며 이로 인한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민사 소송을 지난해 말 제기했다.

교수협의회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이나 대법원 판례를 보면 전보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보하는 것은 무효로 본다”며 “학교에 체불임금 관련 문제를 제기한 교수들은 대부분 보복 인사에 포함돼 원상 복구를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인여대는 지난해 4월에도 교육부 실태 조사에서 채용 비리와 교직원 기부 강요를 비롯한 운영 비리가 드러나 전·현직 총장이 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 요구를, 법인 이사회 임원진 13명은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라는 징계 요구를 받았다.

학교법인 측은 그러나 이후 교육부에 이의 신청을 한 끝에 교원징계심사위원회를 열어 류화선 총장에 대한 징계를 정직 1개월로 감경했다. 전임 총장 등은 경찰 수사를 받아 불구속 입건됐다.

경인여대 관계자는 “교육부가 학교 측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파면 요구를 그냥 중징계 요구로 감경해 최종 통보했다”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해임, 정직 가운데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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