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경기지역 기초단체장 재판 줄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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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경기지역 기초단체장 재판 줄이어
  • 한연수 기자  jsh5491@joongang.tv
  • 승인 2019.01.0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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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한연수 기자 | 백군기 용인시장 내일 수원지법서 재판… 불법 선거운동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엄태준 이천시장·우석제 안성시장도 준비

새해 벽두부터 6·13 지방선거와 관련한 경기지역 기초단체장들의 재판이 줄을 잇고 있다. 3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용인시장의 1차 공판이 8일 오후 4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백 시장은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지지자 10여 명과 함께 유사 선거사무실을 설치하고, 유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기간 보증금과 임대료 등 해당 사무실 임대에 든 비용인 1594만원을 지인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앞서 백 시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11일과 18일 2차례에 걸쳐 형사12부 김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백 시장은 다른 피고인과 공모해 유사 선거사무실을 설치한 사실이 없고, 이런 행위가 있었는지 몰랐다”라며 백 시장의 결백을 주장했다.

은수미 성남시장 재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이날은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 전 주요 쟁점과 입증 계획 등 재판 계획을 정하는 공판준비기일이다. 은 시장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직후인 2016년 6월부터 재작년 5월까지 성남시 사업체로부터 90여 차례에 걸쳐 운전기사와 차량을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은 시장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원의 정석윤 변호사는 지난달 11일 입장문을 통해 “은 시장은 경찰과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무죄를 주장했고,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기를 간절히 희망했다”면서 “앞으로 법원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재판 기일에 직접 참석해 진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엄태준 이천시장의 재판은 10일 오후 2시30분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린다. 지난해 11월15일 열린 1차 공판에 이은 2차 공판이며, 이날 변론이 종결되면 검찰 구형이 있을 예정이다. 엄 시장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1월 이천의 한 중식당에서 정당 지역위원회 당직자 12명에게 17만4000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우석제 안성시장의 재판은 18일 오후 2시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다. 이날은 선고기일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형사1부 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후보자 등록 당시 40여억원의 채무를 빠뜨린 혐의로 우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선거운동 당시 명함배부가 금지된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상돈 의왕시장의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시장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 관련 위반 행위로 인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시장직을 박탈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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