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조 “하청업체 비정규직 67명 실직…직접 고용 지연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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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조 “하청업체 비정규직 67명 실직…직접 고용 지연 탓”
  • 박승욱 기자  psw1798@hanmail.net
  • 승인 2019.01.0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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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박승욱 기자 | 노조 “고용부 불법파견 결론 불구 고용 명령 늦어져 직장 잃어”
근로자 1천여명 고용불안에 떨어

기해년(己亥年) 새해에 한국지엠(GM)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67명이 직장을 잃게 됐다. 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부평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한국GM 하도급 근로자 중 포장업체 소속 54명과 조립업체 소속 13명이 실직했다.

포장업체는 지난해 말 한국GM과 하도급 계약이 종료되면서 폐업해 소속 근로자 54명이 모두 해고됐다고 비정규직지회는 설명했다. 이 업체 근로자들은 한국GM이 국내에서 생산한 자동차 엔진 등을 반제품으로 포장하는 업무를 했다.

조립업체 소속 근로자 13명은 한국GM 하청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직장을 잃었다. 한국GM에서 새롭게 하도급을 받게 된 업체가 기존 업체 직원 전체 112명 가운데 근무 방식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인원 13명을 고용하지 않은 것이다.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인천 부평2공장의 근무체제가 2교대에서 1교대로 전환되면서 신규 하도급 업체가 직원 수를 줄여 13명은 고용되지 못했다”며 “사실상 한국GM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생산 공정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1000여명이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지회는 인천지방법원과 고용노동부가 한국GM 부평공장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불법파견으로 결론지었는데도 검찰 수사나 고용부의 직접 고용 명령이 늦어지면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직장을 잃게 됐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지난해 9월 한국GM 부평공장 17개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888명이 불법파견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검찰에 보냈으나 검찰은 2차례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비정규직지회는 검찰이 한국GM 카허 카젬 사장을 조속히 기소할 것을 요구하며 지난달 18일부터 인천지방검찰청 건물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GM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정한 수급업체의 고용 관계는 업체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부분”이라며 “고용부의 불법파견 판단 부분은 최종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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