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무주택 호국보훈대상자 주거행복 앞장
상태바
인천시, 무주택 호국보훈대상자 주거행복 앞장
  • 박승욱 기자  psw1798@hanmail.net
  • 승인 2019.01.02 14:3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리(1%수준) 전월세임차 보증금 최대 2억원 융자지원

| 중앙신문=박승욱 기자 | 인천시는 호국·보훈대상자들과 그 자녀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8년에 시행한‘호국보훈대상자 전·월세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을 2019년까지 연장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은 최저1% 수준의 저리 정책자금을 활용하여 호국·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전·월세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영예로운 삶과 주거행복을 담보하기 위해 신한은행을 주관은행으로 선정해 2018년에 처음 시행했다.

대부분의 주택 임대차 계약이 2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어 2018년에 임차기간이 남아 신청이 어려웠던 보훈가족에게 저리 정책자금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19년까지 연장하여 추진하는 사항이다.

인천시에 거주하는 호국·보훈대상자 중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가까운 신한은행 각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1가구당 최대 2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금리는 개인의 신용도, 거래실적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 3%대 수준으로 인천시에서 2%를 은행으로 직접 지원하므로 개인은 나머지 1%만 부담하면 되므로 대출이자로 인한 부담이 훨씬 경감된다. 융자기간은 3년으로 최장 8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융자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한은행 각 지점에 전화문의 후 구비서류를 지참해 접수하면 된다. (신한은행 1577-8000)

김석철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무주택 호국·보훈대상자에게 주거비용 부담 경감사업으로 많은 대상자들의 주거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여주에 여섯 번째 ‘스타벅스’ 매장 문 연다...이르면 4월 DT점 오픈
  • 대학교 연못서 여성 시신 발견…국과수 사인 감정 의뢰
  • 옛 인천의 향수를 찾아서 ㊾ ‘송도의 금강’으로 불린 청량산
  • 고양 화정동 음식점서 불, 18분 만에 진화
  • [영상] 고양 일산서구 아파트서 불, 50대 여성 부상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5일, 월)...흐리다가 오후부터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