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와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중앙신문=양병모 기자 | 광주시는 지난 4일 광주경찰서와 협업해 상습·고질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 및 야간영치 활동을 펼쳤다.
이번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및 3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 차량으로 시청 직원 및 경찰서 관계자 등 50명이 투입됐으며, 영치 및 예고·현장수납으로 하루만에 69대, 체납액 1000만 원을 징수했다.
광주시는 상습·고질 체납차량 정리를 위해, 올해 초부터 부서간 협업을 통해 문제차량 정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영치 및 예고 479대에 대한 체납액 1억5400만 원 징수, 체납차량 공매 60대, 방치차량 폐차 37대, 차량 미보유자 멸실인정 36대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으로 고질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해 성실한 납세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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