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 29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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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 29일 첫 재판
  • 성남=최상록 기자  rok3kr@joongang.tv
  • 승인 2019.01.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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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성남=최상록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29일 열린다. 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은 시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9일로 잡혀 제7형사부 심리로 진행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요 쟁점과 입증계획 등을 정리하는 자리라 은 시장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은 시장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모 씨로부터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년여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90여 차례에 걸쳐 운전기사와 차량을 무상으로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은 시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원은 검찰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 “검찰이 (이씨의) 자발적 도움일지라도 결과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법리적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대목은 상당히 아쉽다”며 “은 시장이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기일에 직접 참석해 진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남=최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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