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산 보리밥집 영업 제한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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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산 보리밥집 영업 제한 풀렸다
  • 권영복 기자  webmaster@joongang.tv
  • 승인 2018.12.2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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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수원시,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합법 음식점 운영, 주택 신·증축
주민들 ‘재산권 행사’ 가능해져

수원시 광교산 자락 주민이 소유한 대지와 건축물 용지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외돼 수십년간 불법으로 운영되던 보립밥집이 합법으로 전환되고, 주택 신축과 증축이 가능해졌다.

수원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24일 시청과 4개 구청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이는 지난 7일 수원시가 제출한 '수원시 수도정비기본게획변경안'을 환경부가 조건부 승인한 데 따른 조치다.

환경부 승인에 따라 광교산 일대 상수원보호구역(10.277㎢) 일부가 해제됐다. 광교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된 환경정비구역(0.107㎢) 가운데 지역 주민이 소유한 대지(7만910㎡)와 기존 건축물 용지(9천635㎡)가 이번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풀렸다.

이에 따라 과태료를 물어가면서 수십년간 보리밥집을 운영하던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제는 합법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낡은 주택도 증축하거나 개축할 수 있게 됐다. 또 작은 도서관이나 박물관, 전시실, 휴게시설 등도 지을 수 있어 주민들의 감수해오던 생활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수원시 장안구 상·하광교동 광교산 일대는 1971년 6월 상수원보호구역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지정돼 음식점 등의 영업이 허가되지 않는 곳이다. 이로 인해 광교저수지 상류 150여 가구 주민 700여명은 그린벨트 규제와 상수원규제까지 받아 주택 신·증축은 물론 생계를 위한 보리밥집 등 음식점 영업에 제한을 받아왔다.

보리밥집들이 불법행위로 인한 과태료를 물어가면서까지 영업행위를 강행하자 수원시가 강제철거를 하기도 했지만, 생존권을 주장하는 주민들과 행정집행 사이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수십 년간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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