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석모도 온천단지사업 고소전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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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석모도 온천단지사업 고소전 비화
  • 임승민 기자  webmaster@joongang.tv
  • 승인 2018.12.2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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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임승민 기자 | 수분양자 “업체 분양대금 횡령” 고소, 개발업체 “허위 신용훼손” 맞고소
토지주 “토지사용 동의 철회해”, 인천 “온천법 따라 승인여부 결정”

인천시 강화군 석모도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종합 온천단지 개발을 놓고 일부 주택 수분양자·토지주와 업체 간 분쟁이 심화되고 있어 사업이 제대로 완공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온천단지 주택 수분양자들은 지난달 석모도 온천단지 개발업체 리안월드 회장 A씨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석모도에 14만7000㎡ 규모 온천단지를 개발하는 업체가 온천단지 주택 620여실(전체 700여실)의 분양대금을 당초 계획된 건축이나 토지확보 등 이외에 이자 반환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업체 측이 주택 분양대금을 지정 신탁계좌가 아닌 별도 계좌로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업체가 수분양자들이 낸 분양대금 중 상당액을 이미 사용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데도 분양을 했다며 사기 혐의로도 A씨를 고소했다.

수분양자 측 법률대리인은 “분양대금을 이미 다른 데 써버려 온천단지 완공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수분양자들이 이전받아야 할 토지에는 담보 설정이 이뤄져 소유권 이전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온천단지 개발업체 측은 이들 중 일부를 이달 초 신용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역고소했다.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체의 신용을 훼손하고, 수분양자 200여명의 전화번호를 불법으로 확보해 고소 동참을 독려했다는 주장이다.

업체 측은 별도 법인 계좌로 분양대금을 받은 것은 분양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다시 신탁계좌로 입금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업체 관계자는 “분양대금으로 1천700억원 이상이 들어왔고 사업비로 450억원 정도밖에 지출이 안 돼 사업 추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과거 수분양자들이 업무상 횡령과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온천단지 개발을 놓고 일부 토지주도 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이곳 온천단지 토지주 1명은 최근 인천시에 토지 사용 동의 철회서를 제출했다. 최근 인천시에 제출한 ‘석모에코종합온천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을 승인해줘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시는 토지 사용 동의 여부가 개발계획 승인을 결정할 때 고려할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토지주에게 회신했다.

업체 측은 “당초 계약한 금액보다 땅값이 올라 토지주들이 토지대금(잔금)을 줘도 받지 않고 있다”며 “토지주와 앞으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석모도 온천 개발계획 승인 신청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 협의를 마무리한 단계”라며 “업체·수분양자·토지주 간 분쟁과 관계없이 온천법에 따라 적정 온천 수가 있는지, 오폐수처리계획은 적정한지 등을 살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화 석모도 온천개발은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일원에 14만7000㎡ 규모 온천단지를 개발하는 내용이다. 체는 국내 유일의 초고농도 해수온천을 활용해 석모도에 숙박시설·상가·온천장·컨벤션 등으로 구성된 체험·휴양형 관광시설을 짓는다는 개발계획을 제시했다.

업체 측은 추후 인근의 10만2천803㎡ 부지를 대상으로는 부티크호텔·워터파크·온천수치료 재활센터 등을 짓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수분양자 및 토지소유주와의 소송전 및 경찰수사가 사업 진척에 변수로 작용할 개연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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