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첫 사례… 음주운전 사망사고 5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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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첫 사례… 음주운전 사망사고 50대 영장
  • 이상준 기자  webmaster@joongang.tv
  • 승인 2018.12.1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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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이상준 기자 | “송년 모임서 술 마셨다” 인정, 횡단보도 건너던 60대 여성 숨져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강화된 처벌을 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 인천에서 음주운전 중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남성은 음주 사망사고로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윤창호법의 첫 대상자로 확인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59·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18일 오후 7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싼타페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63·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인 오후 10시 40분께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정상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다”며 “피의자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A씨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1㎞가량 떨어진 한 재래시장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29%였다.

그는 경찰에서 “친구들과 송년 모임을 하며 술을 마셨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청 교통조사계 관계자는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어제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인천에서 발생한 1건뿐이었다”며 “인천 사고가 강화된 특가법을 적용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윤창호(22)씨는 올해 9월 부산시 해운대구 한 횡단보도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BMW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50여일 만인 지난달 숨졌다. 사고 이후 윤씨 친구들은 ‘도로 위 살인행위’를 하는 음주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고, 음주 운전 가해자를 향한 국민적 공분이 일면서 윤창호 법 제정이 추진됐다. 개정된 특가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달 18일부터 시행됐다.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은 이달 7일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 현재 공포되지 않았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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