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신도시 보도블록·조경업체 선정’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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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고 신도시 보도블록·조경업체 선정’ 무더기 적발
  • 김수근기자  webmaster@joongang.tv
  • 승인 2018.12.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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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직원 등 10명 구속기소…공무원 1명 불구속 기소

| 중앙신문=김수근기자 |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보도블록과 조경 등 관급공사를 사실상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돈을 받은 브로커와 공기업 직원, 지자체 공무원 등 12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이기영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조모(45)씨 등 브로커 6명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이모(36)씨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4명을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뇌물수수 혐의로 A시청 공무원 최모(43)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B시청 전 공무원 1명을 기소 중지했다. 조씨 등 6명은 201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구리, 양주, 남양주, 김포 등지의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보도블록 설치와 조경 공사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해당 업체에서 9천만∼5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 등 4명은 이들 업체 선정 대가로 조씨 등에게 2천200만∼3천500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 고급 승용차 등 뇌물을, 최씨는 75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씨 등은 보도블록·조경 업체가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공사대금의 10∼30%를 수수료로 받은 뒤 수수료 일부를 LH 임직원과 지자체 공무원에게 주고 수주를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급공사 계약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제3자 단가계약’이나 ‘2단계 경쟁방식’ 등으로 체결된다.

이들은 사실상 수의계약 형태인 제3자 단가계약을 선택한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제3자 단가계약은 수요관청이 구매하려는 물품을 나라장터에서 직접 선택하고 조달업체가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뒤 수요관청에 직접 납품하는 방식이다.

검찰 관계자는 “관급공사 수주 과정의 구조적 비리는 브로커 수수료가 가산돼 공사비가 부풀려지는 등 국가재정 누수로 이어진다”며 “이 같은 폐단을 없애고자 지속해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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