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공여지·반환기지 주변 기업 稅 감면 혜택
상태바
미군 공여지·반환기지 주변 기업 稅 감면 혜택
  • 남상돈 기자  nb0406@naver.com
  • 승인 2018.12.10 18:3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본회의서 의결…19개 시·군 97개 읍·면·동 ‘숨통’

| 중앙신문=남상돈 기자 | 1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는 반환 미군 공여지 개발사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에 따르면 미군 공여지 주변 및 반환 미군 공여지 주변에 대한 법인세 등 세제 감면제도를 신설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법률은 ‘미군공여구역법’ 상 사업계획 시행자와 미군기지 또는 반환 미군기지 주변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때 대기업, 중소기업 구분 없이 세제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행하는 사업자는 최초 소득 발생 3년간 50%, 그 후 2년간 25%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또 해당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은 최초 소득 발생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의 감면 혜택이 있다.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을 받는 지역은 미군 공여지 주변 또는 반환 미군 공여지 주변 중 낙후지역에 한정된다. 전국적으로 19개 시·군 97개 읍·면·동이 적용지역이다.

경기도는 양주시·포천시·동두천시·파주시·연천군 대부분 지역과 고양시 일부 등 6개 시·군 60개 읍·면·동이 해당한다. 인천시는 강화군 1개 면이, 강원도는 7개 시·군 23개 읍·면·동, 경북은 5개 시·군 13개 읍·면·동이 대상이다.

정성호 의원은 “지난 60여년 간 안보상 이유로 희생을 강요받은 지역이 경제적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1호선 의왕~당정역 선로에 80대 남성 무단진입…숨져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5일, 월)...흐리다가 오후부터 '비'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2일, 금)...오후부터 곳곳에 '비' 소식, 강풍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