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데리고 원룸서 지내며 신고 안한 20대 벌금형
상태바
실종아동 데리고 원룸서 지내며 신고 안한 20대 벌금형
  • 박승욱 기자  psw1798@hanmail.net
  • 승인 2018.12.09 15:3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해 행위 하지 않은 점 등 고려”

| 중앙신문=박승욱 기자 |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실종아동 2명을 데리고 지내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 25일부터 지난해 1월 16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B(13)양과 C(13)양 등 실종아동 2명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실종아동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면 처벌받는다. A씨는 지인을 통해 B양과 C양을 노래방에서 만나 알고 지내다가 자신의 원룸으로 데리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실종아동들을 보호하는 동안 위해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1호선 의왕~당정역 선로에 80대 남성 무단진입…숨져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5일, 월)...흐리다가 오후부터 '비'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2일, 금)...오후부터 곳곳에 '비' 소식, 강풍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