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소방시설 설치로 안전한 가정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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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소방시설 설치로 안전한 가정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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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0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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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철 (여주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장)

| 중앙신문=중앙신문 | 겨울의 문턱인 11월은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이다. 올해로 71회를 맞이하는 불조심 강조의 달은 ‘더하는 예방! 나누는 안전행복!’ 이라는 슬로건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화재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각종 홍보나 캠페인, 가족안전체험 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범국민 소화기 갖기(주택용 소방시설)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각 가정마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ㆍ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하게 함으로써 주택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연평균 주택화재 발생율은 18.2%이며 사망자 비율은 50.1%가 주택에서 발생했다. 주택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54.6%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적 요인 21.4%, 기계적 요인 5.2%, 방화 의심 4.3%, 가스누출폭발 0.6% 등의 순이었으며, 특히 일반주택에서 집중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망자 비율이 높은 주택화재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11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 하였다. 2012년 2월 5일부터 신규주택은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기존 주택의 경우도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소방시설인 소화기나 감지기는 가까운 대형마트나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다. 소화기는 세대별 1개 이상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면 된다.

소화기는 초기화재 발생 시 소방차 1대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소방시설이다. 소방서와 멀리 떨어진 농어촌마을의 경우 소화기 비치와 소화기 사용법 숙지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줌으로써 잠을 자고 있는 취약시간대에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방시설이다. 농어촌마을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들에게 피난 조력자로서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여주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촉진을 위하여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사업 및 설치 확산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언론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법적 의무사항을 홍보하고 있다.

또한 주택용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언제든지 소방서에 관련사항을 문의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었다.

작은 부주의에서 일어나는 주택 화재,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 화재 안전 지킴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한다면 화마로부터 행복한 가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올 겨울에는 각 가정마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내 가족이 편히 쉴 수 있는 보금자리로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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